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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0 2016고단6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23:2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202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C와 다투다가 화가 나서 집안의 있는 물건들을 부수었고, 이에 위 C의 신고로 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가 출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현관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은, 문을 열면서 갑자기 “당신들 뭐야, 니가 경찰이야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며 턱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조서

1. 경찰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