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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0.25 2013고정207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8. 19:45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에 있는 주식회사 강원랜드 카지노 게임장 검색대에서, 안전상황팀 보안요원 B로부터 카지노 게임장 출입자의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 지방경찰청장 발행의 C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