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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4 2020고단58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4. 14: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한 후 방 안까지 침입하여 저금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미수,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 16:12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 경첩을 손괴한 후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 17: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을 손괴한 후 방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2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8. 12:3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