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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5118691

보관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38,832,0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9.부터 2018. 5. 29.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0525 매매대금반환 등 청구 소송 및 부동산가압류 원고들 및 K(총 9명)은 2014. 6. 11. 법무법인 L(담당변호사 M, N)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O, P 등 16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0525 매매대금반환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하 ‘2014년 소송’이라 한다). 위 2014년 소송은, O, P 등 16명이 경기 가평군 Q 소재 임야의 공유자로서 2007년경 공동으로 위 토지를 전원주택부지(R 1, 2, 3단지)로 개발하는 분양사업을 시작하였고, 원고들 및 K은 위 R 3단지 각호 토지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분양자인데, O, P 등이 분양계약체결 및 대금 완납 후 7년이 지날 때까지 기반공사 착공조차 마치지 못하여, 원고들 및 K이 O, P 등을 상대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반환을 구하는 내용이었다.

위 소송에서 P 등 일부 상대방과 사이에 2015. 8. 21. ‘P이 원고들에게 위 법무법인 L의 계좌로 135,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고, O 등 일부 상대방에 대해서는 2015. 12. 11. 분양계약해제 및 분양대금반환 청구를 일부 인정하는 원고들 및 K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한편, 위 2014년 소송을 위해 원고들 및 K은 법무법인 L에 위임하여 2014. 6. 13. O 등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단50389호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4. 7. 8. 인용 결정을 받았다.

나. 2015. 9. 16.자 피고 법무법인(유한) I 예금계좌로의 보관금 이체 1 위 2014년 소송의 화해조항을 근거로, 원고들 및 K과 P 사이에 'P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