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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8고단37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71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1.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일명 ‘D’라는 불법적인 사설 스포츠도박 업체로부터 계좌 1개당 7일간의 사용료로 3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F)와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H)의 각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I 메신저로 그 계좌번호들과 비밀번호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들을 대여하였다.

『2018고단6080』 피고인은 2018. 7. 12.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치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J 등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과 채팅을 한 다음, 성매매 여성인 K을 성매수 남성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내어 K로 하여금 위 남성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위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1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회신), E은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녹음 진술 청취 보고) 『2018고단608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화 내용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