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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0.07 2015가단505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교환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주장 원고는 피고가 서산시 C 임야 4576㎡에 대하여 도로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가치가 매우 높고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하여, 2004. 10. 18. 주식회사 선유리조트로부터 위 부동산을 113,8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2011. 3.경 위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지적도 등본을 확인한 결과 피고가 당초 원고에게 설명해 주었던 위치가 아닌 곳에 있으며 실제로는 도로와 많이 떨어져 있어 이용가치도 크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항의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항의하였고, 피고는 2011. 12. 22.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자신이 소유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한편, 원고로부터 C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별지2 기재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교환계약 후 3년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별지2 기재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경위에 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을 읽고 스스로 본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행각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우무인을 날인하였다.

당사자들은 2011. 12. 22.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다방 ‘E’에서 이행각서를 작성하기 위해 다방 주인에게 펜과 종이를 요청하였으나 다방 주인이 작은 메모지와 펜을 주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