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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1.18 2019고단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21:4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강원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에 있는 오호교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사고현장에 출동한 강원고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길거리에 소변을 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11년 전의 일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