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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08 2016고합175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16. 8. 11.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6. 8. 20. 02:07경 대구 달서구 C 앞 길에서, 그 곳을 지나는 사람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낸 채 손으로 만지거나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3. 02:15경 대구 달서구 D 앞 길에서, 그 곳을 지나던 E(가명)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낸 채 손으로 만지거나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3. 02:25경 대구 달서구 F 앞 길에서, 그 곳을 지나는 사람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낸 채 손으로 만지거나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29. 02:02경 대구 달서구 G 앞 길에서, 그 곳을 지나는 사람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낸 채 손으로 만지거나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31. 02:26경 대구 달서구 H 앞 길에서, 그 곳을 지나는 사람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낸 채 손으로 만지거나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 E(가명)이 112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