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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5 2018고단9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19. 01:50 경 안산시 단원구 B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멱살을 잡고 놓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산 단원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을 이용하여 상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왼팔을 세게 잡고 놓지 않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2. 19. 02:30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경기 안산 단원 경찰서 D 파출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별건으로 G을 조사하고 있던 경기 안산 단원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H에게, G이 지켜보는 가운데, " 씨 발 새끼야 이리 와 봐, 씨 발 새끼야 나보다 힘 세냐,

이 대머리 빡빡이 새끼야, 안경 잡이 이 개새끼야, 너 씨 발 나 째려보냐

눈 깔 파 버린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공무집행 방해), 제 311 조 ( 모 욕)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