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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21206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이라는 상호로 국제 결혼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2016. 9. 26.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베트남 여성과 성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 결혼 중개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9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28. 베트남에서 원고로 하여금 D 이라는 베트남 여성과 맞선을 보게 하는 등 결혼 중개를 하였고, 원고와 D은 결혼을 약속하였으나 D의 거부로 성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이후 피고는 2016. 10. 10. 위 사업을 폐업하였고, 이후 피고의 직원으로 일하던

E이 2016. 7. 14. ‘F’ 이라는 상호로 같은 내용의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라.

E은 2017. 6. 30. 원고에게 G 라는 베트남 여성과 맞선을 보게 하는 등 결혼 중개를 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E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7. 9. 1. 베트남 현지에서 G와 결혼한 후 한국에 입국하여 2018. 3. 8. G 와의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G 와 2018. 5. 28.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원고는 2019. 11. 21. 서울 가정법원에서 G를 상대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 (2018 드단 335929).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결혼 중개업 법’ 이라 한다) 제 10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원고에게 결혼 중개의 상대방들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 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와 베트남 신부가 정상적인 혼인에 이르고, 한국에 입국해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데, D과 중도 파혼하고, G와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