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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07 2020노291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협박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 1 항), 피해자 D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공업용 커터 칼은 폐지 정리를 위해 가지고 있던 것이지 위협하기 위한 용도로 들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공소사실 제 2 항).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공업용 커터 칼을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공소사실 제 3 항). 특수 재물 손괴 범행의 발생원인은 피해 자의 신고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가 길 중간에 의자를 놓아 두어 피고인이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치워 줄 것을 부탁하였음에도 피해 자가 이행하지 않아 우발적으로 범하게 된 것이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 D의 진술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며, 112 신고 내역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신고 경위 및 내용이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반면 피고인은 2020. 6. 17.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공소사실 제 1 항, 제 2 항의 사실 발생 여부에 관하여 ‘ 필름이 끊겨 모른다’, ‘ 사실 기억은 안 난다’ 고 진술하였던 점, ③ 피해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은 피고인과 대치하던 중 피고인이 공업용 커터 칼을 휘두르자 다른 4명의 경찰관에게 지원 요청을 하게 되었고, 결국 지원 나온 경찰관 I가 전기 충격 기( 테이 저 건 )를 사용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에 이른 점, ④ 특수 재물 손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범행의 동기에 관한 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