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응급상황이 아닌 개인의 편의를 위하여 구급차량 출동을 요청하였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요청을 거절하고 복귀하려는 119 구급 대원에게 폭행까지 가함으로써 ‘ 응급치료 및 응급 호송’ 이라는 긴급을 요하는 119 구급 대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3년 경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 인의 폭행이 1회에 불과 하고 그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원심이 위와 같이 고려한 유 불리한 정상 외에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 역시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을 파기해야 할 정도로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