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20:30경 경산시 백천동에 있는 백천 주공아파트 앞에서 같은 동 CU 편의점 앞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CU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경사 E,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