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4,601,685원을,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85,097,380원 및 그 중...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3가합1114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5. 10. 2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4,601,685원을, 피고들은 연대하여 285,097,380원 및 그 중 276,420,171원에 대하여 1999. 2. 11.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은 2005. 8. 25.까지, 피고 B은 2003. 11. 17.까지, 피고 C는 2004. 3. 31.까지 연 18%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위 판결은 2005. 12. 20. 확정되었고,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근거 피고 주식회사 A,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토대로 피고들 개별로 2015. 9. 1.까지의 이자를 계산한 후 위 각 이자를 합산한 2,656,738,631원(=피고 주식회사 A 879,728,019원 피고 B 887,482,930원 피고 C 889,527,682원)에 원금 285,097,380원을 더한 2,941,836,011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들 사이의 연대책임을 명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반하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