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2414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72,345원 및 그중 36,000,000원에 대하여 2019.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