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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4 2014고단388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1. 15. 03: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 골목에서, 위 D식당 업주 E 및 식당 직원, 동네 주민 등 5여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에게 “야 씨발 놈아, 니네들은 빠져. 씨발 놈들아, 다 죽여 버린다. 이 개새끼들아, 병신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자신이 체포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옆 좌석에 탑승하려고 하는 경찰공무원 교육 실습생인 피해자 H(25세)의 콧등 부위를 왼쪽 팔꿈치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 15. 03:25경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에게 위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발로 위 G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라.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위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화장실로 안내하자 그곳에 걸려 있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거울을 주먹으로 쳐 깨뜨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15. 03: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 골목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A을 현행범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