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8가합53105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5,262,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9.부터 2019. 4. 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1.경 인천 부평구 C 일대의 공동주택 재개발을 위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피고가 제시한 입찰 참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입찰보증금 예치 및 반환 등) 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으로 이십억 원(2,000,000,000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보증증권증서, 공제조합의 이행보증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④ 낙찰자로 선정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사업경비로 무이자 대여 처리하며, 조합과 공사도급계약 체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우선 처리한다.

다만 시공사 선정총회로 발생된 일체의 비용(총회 준비비용 포함)은 낙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 단서의 총회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조합에 사업비 무이자 대여금으로 전환하며, 조합은 낙찰자 선정 이전에 기 발생된 대여금 및 용역비를 정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0. 12. 27.경 피고에게 입찰보증금 2,000,000,000원을 예치한 후 위 입찰절차에 참가하였고, 피고는 2010. 12. 28.경 원고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6. 7. 21. 원고가 입찰보증금으로 지급한 2,000,000,000원 중 800,000,000원을 피고가 반환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80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27. 정기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는 결의를 하였고, 원고는 2017. 6. 7.경 피고에게 시공자 선정이 취소되었으므로 입찰보증금 중 반환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라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8,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