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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29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2. 13:40경 전남 담양군 C 소재 피해자 D(여, 39세) 운영의 'E마트' 앞길에서 D에게 “E마트에서 담배를 팔지 않으니 다른 가게에 가서 담배를 사다 달라”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는 D를 따라 들어간 다음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2세)을 향해 종이상자를 집어 던지고 이를 항의하는 F의 뺨과 가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마트의 납품업체 직원 피해자 G(36세)의 얼굴 부위를 오른 손으로 1회 때린 다음 발로 그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마트의 직원 피해자 H(27세)에게 “담배나 가져오라면 담배나 가져와 새끼야”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주먹으로 H의 머리 부위를 10여회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D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곧 도착하니까 그만하세요”라고 말하자 “너는 뭐야”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D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피해자 H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과 피해자 D를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05경 위 마트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담양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J와 같은 소속 경찰관 경위 K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자 “너는 뭐야 새끼야, 네가 경찰이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J와 K의 뺨을 각 1회 때리고, 이에 J 등이 피고인을 폭행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다음 112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담양경찰서 I파출소로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