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7쪽 마지막 행의 “파악함이 타당하다” 다음에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9쪽 11행부터 10쪽 19행[제4의 나 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에 해당한다는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가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명날인하는 곳도 구분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위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서명날인하였다는 것인바, 원고의 착오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취소권 행사는 허용될 수 없다. 중대한 과실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등 참조 .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무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가 구분되어 있고, 그 서명날인하는 곳도 구분되어 있는데, 원고는 근저당권설정자란에만 서명날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제1심 증인 E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E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듣지 못한 채,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