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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1 2018가합520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1,388,410,07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6.부터 2021. 1. 21...

이유

... 못한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양 대행기간 만료 전이라도 본건 분양대상 물의 분양이 100% 완료되었을 때에는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 5 조 ( 분양 대행 이행조건 및 분양 대행 수수료 청구, 지급조건) ① 을이 갑으로부터 지급 받게 될 분양 대행 수수료는 조합 및 일반 분양 각 세대 당 800만 원으로 한다( 부가 가치세 별도). 추후 분양 수수료에 관하여 협의 조정가능하다.

② 을은 세금 계산서 영수증 기타 갑이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수료를 청구하며 갑은 확인 후 을이 첨부한 수수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 지급내용) * 조합원 세대수 672 세대에 대한 모집 총 세대의 50% 달성 이전에는 기 분양 완료된 분양 대행 수수료 60%를 지급하기로 한다.

* 조합원 세대수 672 세대에 대한 모집 총 세대의 50% 달성 시 기 분양 완료된 분양 대행 수수료 100%를 지급하고 미지급한 문양 수수료 40% 도 일괄 처리한다.

* 조합 설립 이후에 발생하는 분양 대행 수수료 지급은 월 2회로 하고, 청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분양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조합원 모집 50% 달성 시 인센티브 1억 원 조합원 모집 80% 달성 시 인센티브 2억 원 조합원 모집 100% 달성 시 인센티브 3억 원 * 인센티브 지급은 목표 달성 시 청구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지급한다.

③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갑이 을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가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해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갑이 매수인( 또는 조합원 )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는 경우, 을은 당해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기 지급 받은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기로 한다.

단, 정당한 해지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