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9 2013고정177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부터 2013. 6. 14.경까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하남시 C에서 ‘D’ 찜질방 건물 1층 약 25평 면적에서 식탁 9개를 비치하고 잔치국수, 도토리묵 무침, 들깨 수제비 등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