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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급여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1362 | 소득 | 2014-06-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1362 (2014.06.2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쟁점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의 신고ㆍ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OOO 대표자 OOO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2010년도 중 OOO이 치위생사인 청구인에게 지급한 급여액 중 신고누락한 OOO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OOO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쟁점급여가 청구인의 근로소득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급여가 청구인의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시 누락되었다고 하여 2014.1.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 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년에 근무하였던 OOO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OOO에서 지급하는대로 급여를 받았을 뿐인데,쟁점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에 대한 본세는 납부하겠지만, OOO에서 안내도 없이 납부하지아니한 쟁점급여에 대한 가산세까지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실제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바쁘고 급여를 지급받으면 그게 전부인 것으로 알게 되고, 특히 사회생활 초기에 본인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여부를 따져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세가 누락되었으니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한 일인바, 일방적인 세무조사와 통보, 세금산출방식에 의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연말정산시 누락된 쟁점급여에 대하여 세액산출방식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당초 수입금액에 신고누락된 쟁점급여를 가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급여를 청구인의 신고누락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이 작성한 OOO에 대한 세무조사 보충조서를 보면, 조사관청에서는 OOO 대표자 OOO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은 양악수술 등 고액의 비보험수술을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은닉하여 고액의 조세를 탈루한 자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고용의사 및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은폐(원천징수 신고한 금액만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현금지급)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의 폐업 및 소득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원천징수의무 이행이 어려워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하여 처분청에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관청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보한 OOO이 월별로 작성한 “구강외과 급여리스트” 및 “결제품의서”를 보면, 2010년에 청구인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과 인세티브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OOO원으로 나타나고,

조사관청은 동 금액OOO에서 OOO이 청구인에 대한 연말정산시 신고한 금액인 OOO원을 차감한 OOO원(쟁점급여)을 청구인의 총급여 신고누락액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3)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급여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급여에 대한 소득(원천)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에게 지급하였다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급여 중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급여와 달리 쟁점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도 쟁점급여의 규모로 보아 연말정산시 쟁점급여가 누락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나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조사관청의 세무조사 방식 및 과세자료 통보, 세액산출내역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청에서는 OOO 대표자 OOO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OOO 장부의 기록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기록이 누락된 금액을 원시장부 등에 의거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결정한 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률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 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158조제159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76조 제2항제98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