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109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17:15 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에서 주방 후드 필터 교체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아파트 102동에서 성명 불상의 주민이 외출할 때 102동 현관 출입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102 동 안으로 침입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102동 1202호 앞으로 이동하여 위 1202호의 인터폰을 눌러 피해자에게 “ 아파트에서 나왔다.
일년에 두 번 무료로 필터를 교체해 주러 나왔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가 위 1202호의 출입문을 열면서 경비실에 확인해 볼 테니 잠깐 기다려 보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마음대로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