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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27 2017가합161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는 별지 1 대지 지분 표 ‘선정자’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구미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들은 2001. 8. 29. 아래 표와 같이 구미시 E동 일대의 토지 일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부동산 소유자 1 구미시 E동 F 전 38평 피고 C 2 G 전 48평 3 H 전 63평 4 I 전 41평 5 J 전 40평 6 K 전 48평 7 L 전 48평 8 M 전 41평 9 N 전 38평 10 O 전 45평 11 P 전 47평 피고 B 피고 B 12 Q 전 47평 13 R 전 45평 피고 C 14 S 전 46평 피고 B 15 T 전 47평 16 U 전 47평 17 V 전 46평 18 W 전 48평 19 X 전 47평 20 Y 전 47평 21 Z 전 46평 22 AA 전 48평 피고 C 23 AB 전 47평 피고 B 24 AC 전 47평 25 AD 전 45평 26 AE 전 51평 27 AF 전 57평 피고 C

나. 피고 B는 2002. 6. 28. 위 가항 기재 토지 중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구미시 D에 있는 AG 아파트 제101동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C도 2002. 6. 28. 위 가항 기재 토지 중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구미시 D에 있는 AG 아파트 제102동 건물(이하 제101동 건물과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수분양자들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쳐주지 않았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1, 2 대지 지분 표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란 기재 각 전유 부분을 같은 표 ‘취득 일자’란 일자에 취득한 사람들이다. 라.

피고들이 소유한 위 가항 기재 27필지 토지들은 2005. 6. 13. 환지처분에 따라 구미시 D 대 217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면서 피고 B에게 658/1258 지분, 피고 C에게 600/1258 지분이 각각 배정되었으며 2005. 7. 22. 위 환지 처분 공고가 있었다.

마. 소유자를 달리한 수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한 필지의 환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