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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1.31 2019가단340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 주식회사에 대한 2019. 7. 31.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차505호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에 의하여 2019. 9. 24.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을 하였으나, 사실은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강제집행의 금지를 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