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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5 2013고합617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전에 지갑을 분실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때 지갑에 있던 현금카드로 예금통장에 예금된 현금이 모두 인출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의 처 C을 의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11. 00:1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공동주택 501호 내에서, 다시 지갑이 없어지게 되자 처 C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C에게 지갑과 차량 열쇠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C이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불을 지르면 지갑을 주겠네”라고 말하면서 광고지 책에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고인 가족을 비롯하여 4세대가 살고 있는 위 공동주택에 불을 질러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딸 E이 물을 부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시 상황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광고지 책에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이긴 하였으나 불이 얼마 붙지 않은 상태에서 그 즉시 스스로 불을 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현주건조물방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배우자인 C과 심하게 다툰 후 화가 나 광고지 책에 불을 붙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