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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2.24 2020노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H가 운영하는 E, F, G 노래주점 등(이하 ’이 사건 각 사업체‘라고 한다)의 투자자에 불과하여 실제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에 대한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사업체에 투자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는 것이라는 점을 숨기고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운영자이고 사업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전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용도사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상가에서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B상가에서 의류가게를 운영하여 서로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2015. 12. 11.경 전화와 문자 등으로 ‘피고인이 구 D호텔 1층, 2층, 4층에 이 사건 각 사업체를 개업하였는데 양주 구입 등에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4일만 쓰고 바로 갚아 주겠고 이자는 1억 원당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2015. 12. 14.경부터 2016. 2. 12.경까지 합계 7억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다음 2015. 12. 16.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차용 원금 7억 5,000만 원과 이자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뢰를 확보한 후 2016. 3. 3.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더 빌려주면 종전처럼 차용금과 이자를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