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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3 2014고단1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2. 20:50경 광명시 광명7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감자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가리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6. 22. 20:5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가리대사거리 인근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기광명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애가 3명이 있어요, 한번만 봐주세요.”, ”수배자는 아닌데요, 한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위 D의 음주측정 요구를 모두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첨부된 음주측정대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