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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10 2016고단5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2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주유소 교차로 부근 편도 5 차로 도로를 창원 역 방면에서 동 마산 IC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 상황을 주시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으며, 다시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3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티 뷰론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I, G, E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