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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31 2013노1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걷어차는 등의 폭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해자와 목격자 G의 진술 및 진단서 등에 의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장소인 E주점 안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목격자인 G도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파에 눕혀서 주먹으로 때리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싸우는 피고인들과 피해자를 E주점 밖으로 �아냈으며 당시 탁자가 넘어져있었고 병들이 바닥에 쓰러져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 법원의 L병원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G의 시력이 좋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폭행장면을 묘사하는 데에는 영향이 있을지언정 G가 싸우고 있는 피고인들과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는 것이나 탁자 및 병들이 넘어진 것을 본 것은 시력이 좋지 않은 것과는 관련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시 직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범행장소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