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6고정10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F 지층 ‘G’ 유흥주점의 업주,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영업사장이다.

피고인들은 2015. 4. 30. 위 업소에서 보도방업자인 C로부터 H(여, 31세)을 소개받고, 피고인 A의 지인인 I(여, 30세)에게 연락을 취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5. 4. 30. 23:10경 위 업소에서, 손님 J으로부터 주대 외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K모텔의 업주인 L에게 전화를 걸어 방을 예약한 다음, J과 위 H이 같은 구 M에 있는 K모텔 208호에 시간 차를 두고 도착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31경 위 업소에서, 손님 N로부터 주대 외 성매매대금 30만 원을 지급받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K모텔 307호에서 N와 I이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O’라는 상호로 일명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5. 4. 30. 20:00경 서울 서초구 F 지층 ‘G’ 유흥주점에서, A으로부터 2시간 30분당 9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유흥접객행위를 할 사람으로 위 I을 소개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J, I, H,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