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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1539

보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3. 9. 5.경 피고 B에게 원고 명의의 오산시 D 토지 및 신축 중인 모텔(이하 각각 ‘이 사건 모텔 부지’ 및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과 E 명의의 F 토지(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를 36억 5,00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였다.

당시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계쟁토지는 추후 매매 불가능할 시 쌍방이 협의하여 매수인에게 1억 8,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한다. G 도시가스가 들어왔을 시 H에서 책임 시공해 주기로 한다.”라고 약정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의 현금을 2003. 9. 22.자로 보관합니다.

현금 보관 금액 2억 5,000만 원 현금 반환 기일 이 사건 계쟁토지가 피고들에게 양수되는 시기로 한다.

현금 제공자인 원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가 최대한 빨리 인수되도록 신의성실하게 협조한다.

피고들은 2003. 9. 22.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하고, 그 기재된 약정과 보관 금액을 각각 ‘이 사건 약정’과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들은 2003. 9. 9.경 이 사건 모텔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10. 22.경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확 인 각 서 이 사건 모텔 부지 및 모텔에 대하여 서전주새마을금고에서 3억 원을 대출함에 있어 연대보증인 I를 입보하였기에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정상적인 대출거래를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피고들은 2003. 12. 22.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각서와 현금보관증 이하 함께 칭할 현금 보관증 이 사건 모텔 부지 및 모텔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 중 잔금 4억 원 중 2억 원을 2004. 1. 15. 지불하기로

함. 때에는 ‘이 사건 확인각서 등’이라 한다

을 작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