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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3 2020고정12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7. 오후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7세)의 주거지 앞 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평소 어머니 산소 문제로 다툼이 있던 형수인 피해자가 “니는 자전거 잘 타고 다니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전거에서 내려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가 “왜 때리노.”라고 말을 하니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윗옷을 잡고 여덟 걸음 정도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진단서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돌을 찾는다면서 걸어가다가 넘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때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현장에서는 피해자가 할퀴어서 뿌리치며 밀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가 왼쪽 볼 부위를 3회 물어 피해자의 입부위를 1회 쳤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돌을 찾다가 스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당시 112에 '맞아서 그런지 가슴이 아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