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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3 2018고단10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지체 및 행동조절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8. 2. 6.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 출입문에 부착된 시가 불상의 알루미늄 창살 13개를 잡아당겨 빼내

어 가고,

2. 2018. 4. 15.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대문으로 들어가 마

당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철 재 화분 선반 1개를 들고 가,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기는 하지만, 정신 지체 및 행동조절 장애로 인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의 물건들을 자꾸 집으로 가지고 오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 품은 별다른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고, 불우한 상황에 놓여 있고 피고 인의 누나 등 가족들이 피고인을 잘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보호 관찰 기간 동안 행동조절 장애 등에 대해 치료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