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23:40경 증거에 의하여 범행 일자와 시각을 수정하였다.
파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검거 보고, 주취 운전 정황 보고,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8년으로 10년도 더 전의 일이고,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