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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244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수원시 장안구 B, 203호에서 고철도 ㆍ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설립된 C의 실제 운영자이고, D는 C의 명의 상 대표자이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1. 경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61에 있는 수원 세무서에서 2016년 제 2 기분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화성시 E에 있는 F( 대표자: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 17매, 공급 가액 합계 1,133,847,000원이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F 라는 알루미늄 도 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불상의 수집업자들 로부터 현금으로 매입한 알루미늄에 대한 세금 계산서가 없어 부가 가치세가 과도하게 부과될 위험에 처하자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그 사업자 명의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 가치세를 회피하기로 마음먹었고, 2016. 11. 29. 경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61에 있는 수원 세무서에서 지인인 D의 명의를 사용하여 C 이라는 상호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 서,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C 부가 가치세 신고서, C 사업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