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2. 판단
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 사건 후 피해자가 다른 사정으로 사망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