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20. 4. 10. 11: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아파트 앞 도로를 왕숙 교 쪽에서 검 배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 남, 35세) 이 운전하는 E 쏘렌 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쏘렌 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쏘렌 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33세 )으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4. 10. 11:00 경부터 같은 날 12:10 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G 시장 H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구리시 C 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구리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음주 측정 경위)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확인)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