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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24 2016가합103359

조합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7. 2.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C을 조합장으로, D를 이사로 각 선임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E 일대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정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0. 11. 25.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원이자 피고 조합이 2016. 7. 2. 개최한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 후보로 입후보한 사람이다.

나. 피고 조합이 추진하던 이 사건 사업이 2013. 2. 26. 개최된 임시총회 이후로 중단되어 있자, D, C, F 등 일부 조합원들은 D를 대표발의자로 하여 2016. 5. 11. 안양시장에게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 개최 승인 요청을 하였고, 안양시장은 2016. 5. 20. 이를 승인하였다

(이하 임시총회 개최를 주도한 발의자 모임을 ‘D 등’이라고 한다). 다.

D 등은 임시총회에서 피고 조합의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였고,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5. 25. 임원 및 추가 대의원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2016. 7. 2.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는 전체 조합원 222명 중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117명을 포함하여 총 13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등록된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조합 임원 등 선임투표를 하였고, 아래와 같이 제2호 안건으로 각 다득표를 받은 입후보자를 임원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임시총희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C A F J H I G D K L M N O

마. 피고의 정관 및 조합선거관리규정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정관 제15조(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