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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2785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6호 중 신한은행 통장...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불법 도박 사이트인 ‘C' 사이트의 ‘부본사’로서, 하부 조직인 ‘총판’ 등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의 베팅금액의 1.9%를 수익금 명목으로 ‘본사’로부터 지급받고 그중 1.6%를 ‘총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배분하면서 회원 모집, 수익 배분, 운영 관리 등의 역할을 맡기로 ‘본사’ 역할의 성명불상자, ‘총판’ 역할의 D(2019. 7. 18. 구속 기소)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경부터 2019. 7.경까지 ‘총판’ 역할의 D 등을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인 위 ‘C’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E 등 약 61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등록시킨 다음 회원들로부터 베팅금을 송금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게임상에서 임의의 숫자가 기재된 공이 뽑힐 때 그 공의 숫자 또는 숫자의 합이 홀인지, 짝인지, 숫자의 합이 특정 숫자보다 큰지 작은지를 맞히는 일명 ‘파워볼’ 게임에 베팅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몰수하거나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고, 그에 따라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익금을 다시 하부 조직인 ‘총판’에 배분하고 게임 과정에 오류가 있을 때 ‘본사’와 연락하여 이를 시정하는 방법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합계 약 500억 원을 위 ‘파워볼’ 게임에 베팅하게 하여 약 1억 5,000만 원의 수익금을 취득하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