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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2 2016가단12753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질권의 설정해제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26. 피고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51 한라시그마밸리 13층(철근콘크리트구조, 1301호 140.64㎡, 1302호 124.8㎡, 1303호 85.8㎡, 1304호 78.78㎡. 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50,000,000원, 월차임 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차기간 2015. 6. 8.부터 2017. 6.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의 존속기간) 제1항의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단 최초 계약 개시일로부터 1년(12개월)간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없으며, 1년(1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다.

제3조(임대보증금) 피고는 원고가 목적물을 원상복구 완료 후 명도하는 경우 명도일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도일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연 18%의 연체금리를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원고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 지급에 대체할 수 없고,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특약사항 제2조(보증금 예금질권 설정) 피고는 원고의 보증금 전액 납부한 경우 보증금 전액 예금질권 설정행주기로 한다.

제6조(업무지원시설 용도변경) 공장(지식산업센터) 용도로 원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입주하며, 1302호, 1303호, 1304호는 피고의 비용과 책임으로 업무지원시설로 용도변경한다.

나. 피고는 2015. 5. 26.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에 관하여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의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