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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1 2013고단3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23. 23:20경 의정부시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과 어머님 부양문제로 말다툼 중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재의 주스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D을 향하여 던져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의정부경찰서 E파출소 순경 F 등은 2013. 1. 23. 23:3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제1항과 같은 피의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다음 파출소에 동행하기 위하여 내복만을 입고 있던 피고인에게 점퍼 및 바지 등을 입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순경 F에게 “넌 뭐야 임마”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이 옷 입기를 거부하여 순경 F이 피고인의 구두와 옷을 챙겨 가지고 나오려고 하자, 재차 위 순경 F에게 “넌 뭔데, 그래 임마, 니가 뭔데 씨발 남의 구두와 옷을 챙겨”라고 하면서 순경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