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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7 2013나71083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엘에스제이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피고 T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엘에스제이산업개발이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제기한 반소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고치거나 추가 및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중 고치거나 추가 및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피고2, 3”은 “제1심 공동피고 당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당림산업개발’이라 한다), 주식회사 코리아컨설팅그룹(이하 ‘코리아컨설팅그룹’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의 “피고1”을 “피고 엘에스제이산업개발”로, “피고2”는 “당림산업개발”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5행의 “피고1 내지 피고3은 피고4 내지 피고26에게”를 “피고 엘에스제이산업개발, 당림산업개발, 코리아컨설팅그룹은 피고 T, 제1심 공동피고 G, H, I, J, K, L, M, N, O, P, Q, 마누카내추럴코리아 주식회사, R, 전골프 주식회사, 주식회사 도연, S, 주식회사 세스코, 제이디플러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원테크네트, 주식회사 아시아링크코리아, 주식회사 세곡앤캐슬, 주식회사 에이치앤에이치건설에게”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행의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을 “2. 본소에 대한 판단”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며, 같은 면 제3행의 “가.”를 “(1)”로, 같은 면 제14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같은 면 제19행의 “나.”를 “(2)”로, 제8면 7행의 “3.”을 “나.”로, 제8면 제8행의 “가.”를 “(1)”로, 제10면 제4행의 “나.”를 "(2)"로, 제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