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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1134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머7867 건물철거 및 토지료지급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소외 C는 2015. 7. 8.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머7867호로 건물철거 및 토지료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여, 2015. 10. 5. 위 법원에서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5. 10. 7. ‘원고는 피고와 C에게 여주시 D 임야 9,486㎡에 대한 2015. 11. 30까지의 사용료 1억 1,32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토지에 대한 사용료로 2015. 12. 1.부터 2017. 12. 31.까지 매달 33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며, 위 각 사용료의 지급을 지체하지 않는 한 2017. 12. 31.까지 위 임야를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료의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임야 지상에 설립된 건물들을 철거한다’라는 취지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렸고, 2015. 10. 29. 이 강제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고 한다)은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와 C는 이 사건 조정 기일이었던 2015. 10. 5. “약정서”와 “부집행특약”서를 작성하였는데, ① 약정서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머7867 조정사건은 (중략) 형식적인 조정으로,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위 원고에게 청구를 하지 않겠고, 원고의 재산에 집행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② 부집행특약서에는 “피고와 C는 조정절차에서의 결정사항을 원고가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사건 문제된 건물의 철거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원고의 기타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어떠한 강제집행도 실시하지 않을 것을 약정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각 약정서와 부집행특약서의 말미에는 당사자로서 C의 서명 날인과, 다른 당사자인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C의 서명 날인이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