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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0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모래를 생산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B에서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며 기계 운전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07:0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위 회사 작업장에서 피해자 D(43 세) 로 하여금 모래에 섞인 돌을 선별하는 스크린 기계에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떨어져 있던 볼트를 치우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기계 운전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에게는,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수송기계 등의 정비 ㆍ 청소 기타 유사작업을 하는 경우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켜야 하고, 작업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기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다시 기계를 운전하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신호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작스런 기계 기동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고, 기계 운전에 관한 신호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위 컨베이어 벨트 위에 피해자 등 다른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위 컨베이어 벨트를 기동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컨베이어 벨트와 모터 받침대 사이로 상체가 끼어 들어가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척추 압박 골절 및 이로 인한 척추 손상 영구 장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