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는 J 상인 회로부터 J 홍보 조형물 설치공사( 이하 ‘ 이 사건 설치공사’ 라 한다) 의 설계를 의뢰 받아 무료로 설계를 해 준 것이고 수원시 지역경제 과에 민원을 제기한 대가로 위 공사를 맡게 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허위이고, 이 사건 공사의 수급 인인 피고인은 위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위 게시 글의 내용이 허위라
거나 피고인에게 위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14:30 경 수원시 권선구 C 빌딩 1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수원 시청 홈페이지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 시장님 보세요’ 게시판에 “ 시장님께 묻습니다.
”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를 지칭하면서 “ 수원시 지역경제 과에서 수원시 옥외광고 물 심의위원이고 자칭 비영리 민간단체 상임대표인 F 센터 E 라는 자에게 2015. 6. 설계를 의뢰하여 E는 자신의 협력업체 G 직원 H 와 설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의 계기는 E가 I에 설치된 불법 간판을 지역경제 과에 민원을 제기한 대가로 보여 집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수원시 지역경제 과에 민원을 제기한 대가로 불법적으로 J 홍보 조형물 설치공사의 설계를 맡게 된 것이 전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