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1 2015고단269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세이클럽에서 닉네임(아이디) 'B(C)'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20:04경 시흥시 D, 403호 주소지에서 피해자 E 이 활동하는 인터넷 세이클럽 F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프로필 창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피해자의 세이클럽 닉네임 'G'를 지칭하며 "G 개 씹같은 개 호로 씹년이네 개 씹구멍에 꼴아박어 뒤질호로 쌍년이네 니미 씹구멍에 꼴아박아 뒤질 개년이네 “라는 내용의 글을 14회 게시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0: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욕설이 기재된 글을 총 46회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캡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