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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1 2015가단11753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제1, 3, 5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를 각 ‘이 사건 제1, 2, 3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친분이 있던 피고의 배우자였던 망 C은 2003.경 원고에게 당시 사용되고 있지 않던 이 사건 제1, 2토지(당시 이 사건 제1, 2토지는 인천 강화군 D 답 1,040㎡로 한필의 토지였다) 지상에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장사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망 C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용허락’이라 한다). 다.

망 C은 2003. 6.경부터 2004. 5.경까지 이 사건 제1, 2토지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토목공사를 시행한 후 대지를 지목으로 변경하고, 2004. 2.경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2004. 9.경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을 각 축조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로 각 건물의 소유를 위한 분필절차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제1건물은 망 C이 소유하다가 2008. 3. 12. 망 C이 사망하여 피고가 2008. 8. 12.부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를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제2건물은 망 C의 모 E이 2004. 9. 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소유하다가 피고가 2013. 8. 30. 이를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제1, 2건물을 식당과 주거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제3토지를 이 사건 제1, 2건물이 축조될 무렵부터 그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3, 제2호증의1, 2, 제5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