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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128494

협의취득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7,6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2016. 9. 26.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 1호증의 1 내지 7, 갑 4호증의 1 내지 5, 갑 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택지개발계획에 따른 아파트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원고들로부터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협의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소유자 대상 토지 감가액 이전등기일 A 오산시 I 임야 1618㎡ 17,690,000원 2006. 12. 26. B J 임야 163㎡ 중 45/360 지분 347,910원 2006. 12. 26. K 임야 168㎡ 중 45/360 지분 960,250원 C J 임야 163㎡ 중 45/360 지분 347,910원 2006. 12. 28. J 임야 168㎡ 중 45/360 지분 960,250원 D L 답 675㎡ 9,551,500원 2006. 12. 26. E M 임야 912㎡ 중 1/3 지분 1,986,130원 2006. 12. 26. F M 임야 912㎡ 중 1/3 지분 1,986,130원 2006. 12. 26. G M 임야 912㎡ 중 1/3 지분 1,986,130원 2006. 12. 28. H N 임야 358㎡ 중 1/4지분 307,450원 2006. 12. 26. O 임야 99㎡ 중 1/4지분 84,890원 당시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철탑 또는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표와 같은 감가액을 감액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용지매매계약에서는 ‘매매대금이 고의과실착오평가 등으로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되어 지급되었을 때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과부족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즉시 지급 또는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나. 판 단 위 용지매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토지의 평가액을 과실착오평가 등으로 과소하게 책정하여 지급한 경우, 원고들은 그 부족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