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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57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우산으로 얼굴을 수회 폭행 당하거나 왼쪽 팔 겨드랑이 부분을 물린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D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D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이 2016. 10. 2. 01:00 경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지자 D이 왼쪽 팔 겨드랑이를 이빨로 물고 발로 차, 피고인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11. 30. 부산 동래 경찰서 수사과 경제 1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같은 내용의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고소인 제출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